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8월 16일, 양산경철서장은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 오후 5시 17분경 양산시 모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면서 범칙금 납부를 처분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규정은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하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집행자에게 위반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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