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순수한 의도나 우주적 기운이 도와준다 해도 법은 어길 수 없다.
고양시의 자랑인 행주산성과 행주나루. 행주소애촌 행주나루 상권의 핵심 요충지역인 행주대교 강변(덕양구 행주외동 215-3 외 7필지)에 신축 중인 대형 요양시설(지상3층, 연면적 2,630㎡)로 인하여 소애촌 상인과 행주나루 어민들은 고양시장에게 철저히 우롱당하고 속았다고 생각한다. 조만간의 관광특구 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공적인 관광 지원시설인줄 알고 고양시에 고마워했기 때문이다.
행주산성과 행주나루. 조선 진경산수화가인 겸제 정선의 “행호관어도”의 아름다운 행주행호와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행주산성(덕양산),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1,000년을 이어온 행주나루 어민의 정겨운 웅어잡이 풍광은 우리민족의 큰 자랑거리이자 관광자원이다. 행주나루가 복원되어 한강 유람선이 연결된다면 행주산성은 더욱 사랑받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추진 중인 행주산성과 행주나루 복원은 103만 고양시민들은 물론 경기도민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는 간절한 염원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행주나루 앞에 건축 중인 요양시설은 행주산성과 행주나루 복원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건축 중인 요양시설은 행주지역 고양시 지정명소인 “음식문화의 거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행주대교 바로 옆 역사공원지역 내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신축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지역상인과 어민들 100여 명은 ‘소애촌상인회 행주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나서익 비대위 위원장)를 결성하고, 요양시설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 상급 관청인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에게 제기했다.
‘소애촌상인회 행주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주산성과 행주나루를 살리고자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의 어민들과 행주거리와 지역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소애촌상인회’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그동안 한강과 행주나루 복원을 위해 서울시에 68회, 고양시에 40여 회 민원을 제출하고, 어선을 이용한 5차례의 여의도 선상시위 등을 진행했다.
비대위’의 민원에 대해 지난 주 받은 답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요양시설 건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고양시는 제반여건과 사전공지 또는 주민설명회 등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충돌을 조정할 행정절차법규상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였다.
현재 건축 중인 요양원 부지는 맹지인 연유로 3년 전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과거 이 부지는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토지주가 수차례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었다. 진입도로가 없는 소유주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진출입로로 포장(150㎡)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2013년 3월과 4월에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2014년 3월 시청 생태하천과는 행정대집행 대상인 국유지를 “시정연수원 주변 국가하천 관리방안 건의”를 내부결제를 통해 ‘공동진입로를 포장한 행위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유예함이 합리적임’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 고양시는 ‘하수관로 매설’로 허가받은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해석하고, 점용허가 받지 않은 부지까지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를 '공동진입로' 혹은 '현황도로'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금이라도 거시적 안목으로 이해충돌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공사 중인 요양시설 진입로에 대한 사용허가는 작년 2월, 고양시의 건축 허가는 올해 6월 처리됐다. 공사는 올해 8월부터 진행 중이이며 완료 시점은 내년 2월 중순이다.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 정체성과 맞지 않고, 행주산성 음식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질감을 줄 수 있다. 나서익 비대위 위원장은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가 매입해 관광특구에 맞는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