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사정비조합, 주엽동에 현수막 내걸어
"국토부가 시장질서 무시, 대기업에 이득 줘"

김현미 국회의원(국토부 장관) 지역사무실 인근에 걸린 현수막.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항의하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내걸었다. 이들은 국토부의 결정이 시장질서를 외면한 대기업과의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고양]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회의원(국토부 장관) 지역사무실이 자리 잡은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한 달 가까이 김 장관을 비판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쪽은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검사정비조합)이다. 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이후 세종청사와 김현미 장관 지역사무실이 있는 일산서구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손보사와 정비업계간 해묵은 갈등인 시간당 평균 공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비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국토부는 2006년과 2010년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이후 2018년 올해 8년만에 다시 공표했다. 공표에 따라 평균 공임은 2만8,981원으로 산정됐다. 2010년 공표 이후 연 2.9%인상요인이 반영된 수준이다.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안이다. 

공표 이후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은 공임 상승으로 영세 정비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다른 한축인 검사정비조합은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자체가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적정 정비요금 산정과 정해진 작업시간을 결정하는데 활용된 국토부 연구용역이 보험 대기업의 손익기준으로 산정됐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제도가 폐지된 정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공표는 이를 뒤짚는 것"이라면서, "국토부의 공임 산출방법도 정비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비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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