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사랑받는 '노가리'는 2~3년 된 어린 명태을 말한다. 노란 빛깔이 먹음직스런 노가리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맥주 한 잔과 노가리 한 마리. 환상의 궁합이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수입이 전면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수입업자(5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수입업자는 2014년 4월 ~ 7월 사이, 3회에 걸쳐 수입금지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370톤, 5억 3,300만 원 상당)를 홋카이도에서 어획된 노가리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수입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본산 노가리가 수입 금지되자 중국산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일본산 노가리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일본 현지 수출업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가져가 마치 홋카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하였다.

국내 수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산지증명에 관한 서류를 신뢰하고, 수입 당국에서 실제 제품의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하여 위 노가리를 가공하여 전국에 유통시켰고, 수입된 노가리는 그 무렵 전량 소비되었다.

일반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죄질이 불량한 부정식품사범이므로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직구속하여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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