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 이용

<사진 : 경기도>

[미디어고양]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8일부터 고양시에도 도입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경기도민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2016년 5월 처음 시작됐다.

경기도내 시군이 명절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시군은 올해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지원차량 지역편중 현상 극복을 위해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차량은 총 13대이다.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행복카셰어는 2016년 5월부터 올 6월말까지 총 1만7,931명의 도민이 3,882대를 이용했다. 월평균으로는 690명이 149대를 이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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