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11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8일 체납자 46,243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액은 207억 원에 달한다.

매년 이월 체납액은 약 29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납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500만 원 이하인 주민들이며 그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고양시 신용카드 ARS 납부(1644-46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체납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보험 등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 해 지방세 체납액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채명신 세무과 주무관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가지고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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