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4일 새벽 4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 액수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820원 오른 금액으로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원대(2009년 첫 4천 원대, 2014년 첫 5천 원대, 2016년 6천 원대, 2018년 7천 원대)가 된 것이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처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중 사용자위원 9명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어느 한쪽이 불참한 것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까지는 의결할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A 씨는 "공익위원이 모두 노동계로 기울어 있어 참석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고 하였다.

지난 10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처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14대 9로 부결되었다. 이 의결로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로 결정되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하고, 11일 열릴 예정인 제13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 = 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하여 불참한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하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표결 결과 공익 안이 8표, 근로자 안이 6표로 공익위원 1명이 근로자 안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위원은 “10.9% 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15.3% 인상률을 요구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하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었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면서 결정된 것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하고 동맹휴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한달에 한번 공동휴업하기로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보니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역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인데, (이번 결정으로)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최소한 노동계에서 주장한 15.27%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며, ”중소상공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우리도 보호해달라. 중소상공인을 살릴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을(乙)과 병(丙)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 결과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한 사측위원들의 불참으로 한국노총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회의에서 시급 1만원을 기존 산입범위 하에서 2019년에 즉시 달성하기 위한 인상률로 33%를 제시하고, 현행대비 43.3% 인상한 ‘시급 10,79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10.9%)은 올해 인상 폭인 16.4%(1060원)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로 인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상반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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