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인식개선에 실질적 도움 줄 것”

[미디어고양] 실효성이 의심되어 왔던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은혜 국회의원(고양시병, 민주당)은 대학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의문시 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유은혜 의원실이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대상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유은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은혜, 윤후덕, 안호영, 정춘숙, 안규백, 김병욱, 조승래, 김영호, 백혜련, 소병훈, 인재근, 김철민, 신경민, 손혜원, 송갑석, 조정식 국회의원 등 16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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