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제도가 올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받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는 등의 부작용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무색하게 하여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었다.

개편된 최저임금제는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해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년부터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 복리후생 용도의 급여는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정범위에 포함하기로 하고, 매년 그 비율을 조금씩 축소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된다. 관련 문의 1350, 031-931-2831.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