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덕양구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8년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의 자진신고자가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달 중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격 등의 허위신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련기관(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장의 관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는 오는 7월 31일까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5175~5176)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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