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22일 오전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을 강득구 인수위원장 위촉에 대한 공천대가성 및 선거공보물의 허위경력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이 당선인은 지난 5월 5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본지 5월 5일자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으로 고발당하였다.

사진은 3월 30일 행신역 유세. 사진(출처 : 이재준 페이스북) 오른쪽을 보면 선거용 피켓이 계단 난간에 세워져 있다. 예비후보자는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피켓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 

당시 고소한 A 씨는 “이재준은 당내 경선에 통과하여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자명한 이상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씨는 위반사례로 이재준 후보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으로 펼친 2018년 3월 30일 행신역 유세부터 4월 23일 원당역 유세까지 총 11차례 선거운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한 점, ▲미신고 인력을 동원해 운동한 점,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후보’라 지칭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신고에서 고 본부장은 “강득구 인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공천심사위원이었다”면서, “104만 고양시민 중에 능력·인품이 출중한 분도 많은데 타지역(안양)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재준을 컷오프에서 구해 준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공심위 명단, 강득구 부지사가 보인다. 지역에서는 유은혜 및 정재호 의원이 포함되었다.

강 위원장은 안양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장(‘14년~‘16년), 경기도 연정부지사(‘16년~‘18년)를 역임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공심위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선대위 본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강득구 전 부지사의 페이스북에서

고양시 지역 인사인 B 씨는 “고양시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안양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104만 고양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안양 사람이 고양시정에 대해 얼마나 알겠나! 첫 단추부터 맞지 않다”고 하였다.

다른 인사인 C 씨는 “고양시장이 고양시정을 펼치려고 하는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챙기기 급급한 건지”라며, “공천심사위원에 있으면서 뭔가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시민이 갑이다'라며 선거하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고 하였다.

또한, 고 본부장은 이 당선인이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도 지적하였다. 지적된 부분은 공보물 2쪽에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경기북서권 공동 본부장‘이라고 했고, 마지막 공보물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기서북부 공동본부장‘이라 한 것이다. 이는 경력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허위로 유권자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위가 2쪽의 내용이고, 아래가 마지막 쪽 공보물 내용이다.

고 본부장은 “내가 직접 6월 11일에 당시 이재준 후보에게 경력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는 위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과 각 투표소에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력이나 경력 등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거공보물을 검토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신고와 관련된 당선인 입장을 듣고자 연결을 시도하였다. 당선인 공보담당은 신고 사실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당선인은 휴대폰을 받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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