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자기가 가르치던 미성년자 여고생 5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54, 고양예고 전 강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배용제 시인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실기 강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입시와 등단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을 무허가 개인 창작실로 불러내 성희롱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지방 백일장 행사를 핑계로 제자인 A 학생을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고, 이후 수차례 다른 학생들에게도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배 씨는 “내가 문단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내 말 하나면 누구 하나 매장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최초 고발은 2016년 10월 22일 트위터에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학생이었을 당시 배(용제) 시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배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려 “시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성적 언어로 희롱을 저지르고, 수많은 스킨십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들이 대학 진학 후 저를 찾아온 후까지 이어졌다 (…) 몇몇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어이없는 일을 저는 합의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며,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몰염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고양예고 문창과 졸업생 107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탈선>이라는 연대를 구성하였다. <탈선>은 배 씨가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하며 “탈선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서 인용한 이름이다.

<탈선>은 2016년 11월 11일 서울약사신협 대회의실에서 ‘문단 내 성폭력 피해 고발자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기성 문인이자 스승이라는 위계 권력의 문제, 그리고 피해 호소와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학교의 문제’를 지적했다.

<탈선>은 '16년 11월 11일 서울약사신협 대회의실에서 '문단 내 성폭력 피해 고발자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지지성명에 참여한 졸업생들

애초 지지성명 발표는 고양예고 정문 앞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검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배용제 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다른 사정들과도 일치한다"며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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