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는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의 맞아 주민센터․병원․은행 등 대민접촉기관과 협업하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수납․안내 창구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는 ‘미니배너’를 설치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미니배너가 동주민센터에 놓여 있다. <사진 = 일산동부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대상자(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특징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2012년 7월 1일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등록대상 935만명 중 373만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39.8%(’18년 4월 전국 기준)에 달하고,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422명을 발견하는 등 실종예방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미니배너’에는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록방법이 한눈에 보기 좋게 기재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 삽입,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앱,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미니배너의 모습 <사진 = 일산동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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