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 이하 ‘동부서’)는 일산동구 소재 미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장애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妻 B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일산동부경찰서

이들 원장 부부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된 통장을 보관하며 수급비 900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 안병우 지능팀장은 “현재 그 ○○공동체는 원장 구속으로 자동 폐쇄되었다. 그동안 단속되어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해 왔다. 보호시설에 있던 4명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긴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앞으로 미인가 장애인시설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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