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문 개방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처분이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자 최 씨가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다. 이어 4시 44분 경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이런 행위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악성신고자에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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