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을 비판하면서 SNS에 '독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최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대원 한국당 고양시정 위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판사 정형식)는 3일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대원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13형사부는 "(조대원 위원장이)SNS에 적시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고, 문장 전체를 보더라도 굳이 그런 내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대원 위원장은 2015년 시민단체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맑고연) 대표로 활동하면서 요진 와이시티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상에 최성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열한', '독재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최 시장이 조대원 당시 맑고연 대표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죄만을 인정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대원 위원장 1심과 2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법원의 선고 이후 조대원 위원장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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