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4대보험 가입무관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가 이달부터 매월 모집에 들어간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3개월 마다 복지포인트를 연간 총 4회를 지급하게 된다. 근속기간별 차등을 둬 최소 연 80만 원에서 최대 연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방식도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된다.

당초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청년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방식도 연중 모집으로 변경,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단, 변경기준 적용이 시작되는 5월에는 5월 3일부터 15일까지를 모집기한으로 뒀다.

신청방법은 모집개시일 오전 9시부터 모집마감일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일 경 일하는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 복지포인트’ 외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청년 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오는 8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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