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반환여부 지켜봐야

 

일산 와이시티(Y-CITY)내 나대지로 방치된 학교부지 소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휘경학원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2017두 75460)를 기각한 것.

앞서 고양시는 2012년 4월 요진개발과 일산 와이시티 종합개발을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자사고 설립이 검토되던 학교부지(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측에 무상 이전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휘경학원은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가처분과 2016년 9월 와이시티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준공 이후에도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왔다. 

특히, 요진건설산업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인 휘경학원측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진 2015년 3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학교부지 용도를 사립초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이를 시가 반려처분하자 2016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7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처리, 2018년 4월 12 대법원이 최종 기각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당장 학교부지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사립초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고양시의 반려처분을 정당화 한 것 뿐이어서 학교부지 반환을 위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계자는 "우선 요진측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 소송과의 연계문제를 고려해 처리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시티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대법원 판결을 감추고 있다"면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횡령을 묵인한 관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고양시는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 "지방선거 기간이어서 선관위 해석을 받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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