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이사는 고양시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죄”로 4월 5일 고양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고양시청 전경

고소장에 따르면 “시청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의무이행시기를 재촉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자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소된 공무원은 고양시 노인복지과 권혁진 과장, 김수훈 장묘문화팀장, 김시은 주무관 등이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 “직권남용죄”로 고소된 것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과중한 납세의무 부과’나 ‘불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등이다. 권리행사의 방해로는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인허가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 등이다.

고소인은 지난해 6월 12일 일산동구 설문동 소재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계부서에 문의하면서 건축허가 준비를 하였다.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음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청 노인복지과와 건축과에서는 건축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회에 걸쳐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면 토지 거래를 할 때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분은 토지 사용권을 토지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공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청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서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고소인이 제기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타부처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건축허가 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민원인의 고소에 대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과장은 “우리는 장사법 규정에 따라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건축법 규정은 모른다. 우리는 장사법 관련 부분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고소인 A이사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수십억원의 부담으로 토지 매입부터 하라는 것은 고소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이고, 나아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행위”라면서 “우리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용역회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렸고, 법령을 발췌하여 의견서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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