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원 위원장 고소취하 통지서 받아
오는 9일에는 '모욕죄' 2심 선고 예정 

최성 고양시장(사진 왼쪽)이 최근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사진 오른쪽)를 고소했다가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성 고양시장이 지역활동가 고철용씨(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고소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새로운 고소내용이 확인되면서, 최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비판하는 지역인사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지도 관심사가 됐다.

지난 3일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위원장과 김완규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조대원 위원장은 4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했다. 통지서에 적힌 불기소 이유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였다.

고소인은 최성 시장이었다. 조대원 위원장은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고소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통지서를 살펴보니 고소이유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사이 조 위원장이 SNS를 통해 고양시가 '킨텍스 부지를 헐값 매각했다', '요진건설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겼다', '와이시티 불법 준공을 내줬다' 등의 내용을 게시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인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것.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성 시장이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직후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고소인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니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알수 없었다. 

이와 관련 조대원 위원장은 "일반시민이라면 이런 통지서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나. 최 시장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진측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준 것은 사실아닌가. 킨텍스 부지 문제와 와이시티 불법 준공 문제는 고양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 오던 문제지 나는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최성 시장이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자신에 대한 비판 SNS에 고소로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상의 없이 고소가 이뤄지고 최 시장이 취하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고 묻자 "그간 나를 5차례 고소한 최성 시장이 법정 진술과정에서 고소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소건과 관련 취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4일 고양시청 비서실을 통해 최성 시장측에 문의했지만 출장을 이유로 통화가 불가능했으며, 이후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최성 시장은 2015년부터 이번까지 총 5차례 조 위원장을 고소한 셈이 됐다. 질긴 악연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이중 3차례 무혐의, 1차례 고소취하로 혐의를 벗어났다.  

다만, SNS에서 자신을 ‘독재자’ 등으로 비난했다면서 최 시장이 조 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2017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도 조 위원장이 항소해 오는 4월 9일에는 서울고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취하 통지서. <사진 : 조대원 위원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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