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다.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함) 3,600만 원, 홈플러스(주)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주) 300만 원, 롯데쇼핑(주) 마트부문(이하 ‘롯데마트’라 함) 1,000만 원 등이다. 참고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이하 2개 사를 함께 ‘홈플러스’라 함〕는 동일한 점포명과 광고전단을 사용하고 영업활동, 상품 발주 등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품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1+1’ 상품이라고 광고하였다. 대형마트 4개사는 ‘14. 10. 8.부터 ’15. 4. 15. 기간 동안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하였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14. 10. 1.부터 ’14. 10. 8.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9.부터 ’14. 10. 15.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4. 10. 16.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마트는 참기름을 14. 10. 10.부터 ’14. 10. 15.까지는 6,980원, ‘14. 10. 16.부터 ’14. 10. 29.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30.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였다. 롯데마트도 쌈장제품을 ‘15. 3. 13.부터 ’15. 4. 1.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15. 4. 2.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였다.

다음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한 행위이다. 대형마트 4사는 ‘14. 12. 4.부터 ’15. 3. 4. 기간 동안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였다.

홈플러스는 ‘15. 2. 16.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하였고, 이마트는 ‘15. 2. 5.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하였다. 롯데마트는 ‘15. 4. 9.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하여 광고하였다.

셋째로,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이다. 대형마트 4사는 ‘14. 10. 8.부터 ’15. 4. 15.까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였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15. 3. 12.부터 50% 할인된 6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하였고,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15. 1. 3.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이며, 롯데마트는 종전에 1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14. 11. 28.부터 ‘14. 12. 10.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이었다.

이러한 행위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총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경고’조치하였으며, 이는 위반품목이 소수이고, 위반행위가 1개 점포(공덕점)에서만 발생한 점을 감안하였다. 관련 상품이 해당 기간 동안 전단에 표시된 전체 상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총 8개 상품 중 5개 상품이 2개 점포(부평점, 덕소점)에서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 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가격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도와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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