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을 명백한 공범(共犯)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재벌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변은 “삼성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돈 500만 원을 건넸다”면서, “이들에게 배상하는 데 9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단기간에 전격 지원한 사실에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1 뉴스캡쳐>

민변은 재벌집단의 최순실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로 바라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안종범 전수석의 진술과 다이어리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하여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추단(推斷)하게 하는 정황들이 넘쳐나므로 ‘대가관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과 관련된 직무행위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이와 관련해서 민변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뤄지던 시기에 벌어진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각 재벌의 현안문제, 박근혜대통령의 전경련 서명운동 참여 등을 주요한 정황으로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면서, “헌납에 가담한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민변의 입장 전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불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 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 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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