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양 기관이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통합서비스 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병남 국토지리원장은 2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간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공동 활용 시범서비스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용하는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에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1945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GB)의 연도별 항공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이번 협약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의 사진을 무료로 한 번에 내려 받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도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2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의 절반을 1차로 서비스하고 내년 1월 초까지 나머지 전체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도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일반인에게 제공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도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군청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사진이나, 예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진 비교가 필요한 도민들에게는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해당 관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도는 이번 서비스통합으로 3억5천만원에 달하는 웹시스템 구축·운영비를 절약하게 됐으며, 민원인 역시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과 장당 2천원의 비용부담이 해소됐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항공사진 통합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발급 수수료 무료, 실시간 온라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면서 “계속해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편안하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자체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토지리정보원 서비스에 계속 통합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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