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 대표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지시로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홍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홍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자유한국당 혁신과 친박 청산 작업이 홍 대표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거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수 및 중도 성향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의 인적 쇄신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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