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선물 준 부시장과 선물 받은 시의원 수사" 주장
이봉운 “권익위도 문제없다 답변...불필요한 논란 만들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청 정문에서 이봉운 제2부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올해 5월 수년 묵은 요진 와이시티 특혜설을 재차 주장하면서 최성 고양시장과 시의원, 건축공무원들 20여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최성 고양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포기 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양 토박이인 고 본부장은 연청 고양지역 초대 지부장을 역임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취임 석 달 된 고양시 제2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취임 전 고양시의원들에게 전달한 선물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다. 이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괜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라고 깎아내리는 시선도 나온다. 

요진 와이시티 특혜설로 지역에 알려진 고철용 본부장(비리행정척결본부)이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고양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과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고 본부장은 지난 9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던 이 부시장이 고양시 제2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양시의원들에게 어묵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묵 선물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석달 전 경인일보(9월 29일자)는 이봉운 꽃박람회 대표가 제2부시장 취임에 앞서 9월 25일경 고양시의원들의 자택으로 3만 원 상당의 어묵세트를 선물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시의원들이 서둘러 어묵 선물을 반납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 하마평에 자주 오른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도 일었지만, 선거 출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잦아들었다. 

고양시와 경찰,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내부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에까지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고철용 본부장의 생각은 달랐다. 고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꽃박람회 대표와 시의원, 부시장과 시의원 어떤 잣대로 봐도 직무연관성이 있고, 대가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가성이 확인 된 경우 공직자들 사이의 선물교환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특히, 고 본부장은 선물을 받고 논란이 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양시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고철용 본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은 어묵을 이미 먹고 나서 문제가 되니 새로 구입해서 돌려주는가 하면, 다른 몇 명 시의원은 모여 어묵을 합포장해서 반송하는 등 신고보다는 문제를 덮는데에만 급급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받았을 것 아니냐.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물을 준 부시장 못지 않게 선물을 받고 바로 신고하지 않은 시의원들도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논란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봉운 부시장은 전화통화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동안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꽃박람회 대표직을 물러날 당시 시의원들과 재단 직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하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직접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비로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철용 본부장이)고양시에 토지선매에 따른 남은 보상비 일부를 선 지급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규정상 이를 들어주지 못하니 문제제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미 요진 와이시티(Y-CITY)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있다면서 올해 5월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 10여명, 건축공무원 다수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현재는 항고한 상태다. 

이번에는 제2부시장과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셈인데, 이런 행동이 자신의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 본부장은 2015년부터 부친 소유 덕양구 대장동 일대 토지를 고양시에 선매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금액과 이축권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총 7억여 원의 보상금액중 남은 5,500만 원 가량의 보상액 일부 선지급을 놓고 고양시와 갈등하고 있다. 

이런 불만 때문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토지선매에 따른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는 고양시의 불법행정으로 부친과 내가 재산권을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공직자 간의 선물교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정이 하형욱 변호사는 "(이 부시장의 사례가)개인 사비로 선물을 전달한 것이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관행이나 의례적이라는 단어로 공직자들간에 이뤄지는 선물교환이 시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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