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민생 위해선 선거법 개혁이 최우선 과제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시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개혁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개혁 없이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발의 법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 배분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게 되면 지역구가 50여석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특수활동비 폐지, 해외 출장 등의 투명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이철희,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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