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문화공원 위안부 소녀상.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해 7월 21일 ‘나눔의 집’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입법청원(10,788명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내용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양시가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의 변경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성 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현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2013년에는 당시 10만 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UN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긴급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UN 본부에 22만 서명부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2016년에는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와 뉴욕 UN본부 앞 피켓시위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낭독, 세계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고양시는 올해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권리 회복과 전쟁의 극복, 전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노벨평화상 및 국제평화 인권상’ 후보 추천 관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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