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학원측 학교부지 반환 나설지 주목
일부 와이시티 입주민들 실력행사 우려

백석동 와이시티 단지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부지 전경.

고양시와 요진개발(휘경학원)간 기부채납 갈등에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백석동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휘경학원측의 사립초 용도변경 신청요구를 거부한 고양시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17일 오전 10시, 휘경학원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14일 요진개발측이 제기한 부관무효 행정소송에 이어 와이시티 관련 소송에서 요진개발측이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판결 직후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번 판결로 와이시티내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행위의 적법성만 따진 것이어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반환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와이시티 입주민들과 고양시간 새로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입주당시 요진개발이 홍보한 학교부지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단지내 사립초 설립을 요구하는 실력행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0일 와이시티 종합개발 승인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을 시와 체결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가처분과 2016년 9월 와이시티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준공 이후에도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휘경학원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진 2015년 3차례에 걸쳐 학교부지 용도를 사립초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가 반려처분하자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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