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백석동 와이시티(Y-CITY) 개발과정에서 고양시가 요진개발측에 요구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4일 오전 9시 30분 제19호법정에서 진행한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1심선고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요진개발측의 항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지만,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와이시티 부지내 기부채납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승인권자인 고양시와 업무용빌딩과 빌딩용지, 학교부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요진개발은 이번 행정소송 외에도 기부채납 업무용빌딩의 규모를 놓고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학교부지 사립초 용도변경과 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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