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0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불시 점검은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 사례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시청직원이 불시에 실내공기질 점검을 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37% 초과, 어린이 집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측정 전날인 휴일에 소방안전 공사를 한 까닭에 일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된 것이라며, ‘사전예고도 없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의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폐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은 청소, 환기에 따라 단기간 내에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실내공기질 유지가 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의 취지상 불시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불시에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은 적법하다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간 장애등급 결정 불복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왔던 전문가 자문제도를 환경, 건축, 도시 등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분야 협회와 학회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