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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회사원이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입건됐다.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지난 10월 15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A씨(남, 45세)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구속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왔다. 올해 5월에는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입원 중인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문안을 가기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매주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특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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