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도내동 290-17 일대, 보전산지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인 이 지역이 몇 년째 훼손되고 있는데도 덕양구청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덕양구청 건축과가 단속의지는 있는지. 심지어 단속 공무원과 지역 유지들이 사실관계를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도 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어떤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점은 더욱 유착의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덕양구는 골재 불법 채굴업체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4곳 중 두 곳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골재업체 4곳은 그린벨트에 야적장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수년째 자갈과 모래 등을 불법 채굴해 영업을 하였다.
올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2011년 995건 → 2016년 1406건)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흥시, 하남시 다음으로 그린벨트 불법이 만연한 곳이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이 45%나 된다. 덕양구 도내동 지역은 새로 개설한 이케아 고양점 근처의 마을이다. 이 도내동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도내동 290-17(임야) 등은 보전산지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이곳은 간이시설물을 지어 자동차 범퍼 등 자동차 관련 부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본사 기자와 통화에서 덕양구 건축과 담당팀장은 “지적한 현장을 확인했다. 외진지역이라 직원이 순찰하면서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를 해 왔으니 계고 조치, 이행강제금 예고 및 부과 등을 하겠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발도 할 예정이다. 보존산지라 녹지부서에도 통보하겠다”라고 하였다.
지적한 도내동 290-17번지만 하더라도 2916㎡(884평)나 된다. 항공사진이나 현장에 가서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이자 보존산지가 훼손된 것이다.
외진지역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