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도내동 290-17 일대, 보전산지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인 이 지역이 몇 년째 훼손되고 있는데도 덕양구청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자동차 범퍼 등의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 보인다.

덕양구청 건축과가 단속의지는 있는지. 심지어 단속 공무원과 지역 유지들이 사실관계를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도 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어떤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점은 더욱 유착의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차량이 출입하는 문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더구나 덕양구는 골재 불법 채굴업체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4곳 중 두 곳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골재업체 4곳은 그린벨트에 야적장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수년째 자갈과 모래 등을 불법 채굴해 영업을 하였다.

올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2011년 995건 → 2016년 1406건)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흥시, 하남시 다음으로 그린벨트 불법이 만연한 곳이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이 45%나 된다. 덕양구 도내동 지역은 새로 개설한 이케아 고양점 근처의 마을이다. 이 도내동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도내동 290-17(임야) 등은 보전산지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이곳은 간이시설물을 지어 자동차 범퍼 등 자동차 관련 부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보존산지이자 그린벨트 지역내 대규모 훼손현장이 방치돼 있다. 

본사 기자와 통화에서 덕양구 건축과 담당팀장은 “지적한 현장을 확인했다. 외진지역이라 직원이 순찰하면서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를 해 왔으니 계고 조치, 이행강제금 예고 및 부과 등을 하겠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발도 할 예정이다. 보존산지라 녹지부서에도 통보하겠다”라고 하였다.

지적한 도내동 290-17번지만 하더라도 2916㎡(884평)나 된다. 항공사진이나 현장에 가서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이자 보존산지가 훼손된 것이다. 

외진지역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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