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디지털시계는 휴대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과 달리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이번 수능의 특징 중 하나는 작년보다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작년 수능에서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됐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신기능(블르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시계

 

수능시험 날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한다.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제공되며, 필요 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돋보기,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들 속에서 휴대용 전화기의 진동음이 울려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용 전화기 이외에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용 전화기가 발견되면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 처리된다. 원천적으로 휴대용 전화기는 집에서부터 소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수능 시험날에 집에 놓고 오면 좋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 기입은 시험장에서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답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하면 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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