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대자동 화남피혁 정문.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반대 현수막을 걸어놨다.

고양시가 대자동 ‘화남피혁’의 공장업종변경승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앞서 17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화남피혁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화남피혁측 손을 들어줬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존의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해왔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하다는 판단해 불가처분 했다. 하지만 화남피혁에서 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고 고양시가 패소한 것이다.

향후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항소심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화남피혁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고양동 초입에만 레미콘 공장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레미콘 차량 등 각종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기존도로의 정체 증가는 물론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지역적인 환경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공장 신축을 막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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