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2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 중 주류판매·제공이 전체의 48%(13,407건)로 가장 많았고, 접대부 고용·알선이 23.5%(6,546건)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일반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의 적발건수가 2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반입 묵인, 주류보관도 각각 12.1%, 8.3%를 차지해 주류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였다.
해마다 점차 줄고 들고 있지만, 청소년인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00건에 달했다.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 계 |
노래연습장 수 | 34,131 | 34,272 | 34,438 | |
성매매 | 1 | 1 | 3 | 5(0%) |
음란/퇴폐영업 | - | - | - | - |
접대부 고용/알선 | 2,260 | 2,110 | 2,176 | 6,546(23.5%) |
청소년접대부 고용/알선 | 107 | 67 | 26 | 200(0.7%) |
주류 판매/제공 | 4,458 | 4,192 | 4,757 | 13,407(48%) |
주류반입 묵인 | 1,430 | 1,078 | 881 | 3,389(12.1%) |
주류보관 | 864 | 861 | 578 | 2,303(8.3%)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 27 | 22 | 32 | 81(0.3%) |
무등록 | 28 | 8 | 41 | 77(0.3%) |
청소년실 외 청소년출입 | 147 | 148 | 227 | 522(1.9%) |
화재/안전사고 미예방 | 22 | 10 | - | 32(0.1%) |
기 타 | 376 | 559 | 409 | 1,344(4.8%) |
법령위반 계 | 9,720 | 9,056 | 9,130 | 27,906(100%)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위반건수 2만 7천여 건 중 경기도가 7098건(25.4%)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6129건(22%), 2194건(7.9%)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151건)와 세종시(98건)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가장 적었다.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6066건으로 나타났다.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4443건으로 73.2%를 차지했고, 접대부에 대한 처벌은 전체의 873건으로 14.4%이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조치는 332건에 달했다.
유 의원은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이 일상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노래방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계도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