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2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 중 주류판매·제공이 전체의 48%(13,407건)로 가장 많았고, 접대부 고용·알선이 23.5%(6,546건)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악산업진흥법은 일반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의 적발건수가 2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반입 묵인, 주류보관도 각각 12.1%, 8.3%를 차지해 주류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였다.

해마다 점차 줄고 들고 있지만, 청소년인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00건에 달했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노래연습장 수 34,131 34,272 34,438  
성매매 1 1 3 5(0%)
음란/퇴폐영업 - - - -
접대부 고용/알선 2,260 2,110 2,176 6,546(23.5%)
청소년접대부 고용/알선 107 67 26 200(0.7%)
주류 판매/제공 4,458 4,192 4,757 13,407(48%)
주류반입 묵인 1,430 1,078 881 3,389(12.1%)
주류보관 864 861 578 2,303(8.3%)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27 22 32 81(0.3%)
무등록 28 8 41 77(0.3%)
청소년실 외 청소년출입 147 148 227 522(1.9%)
화재/안전사고 미예방 22 10 - 32(0.1%)
기  타  376 559 409 1,344(4.8%)
법령위반 계 9,720 9,056 9,130 27,906(100%)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위반건수 2만 7천여 건 중 경기도가 7098건(25.4%)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6129건(22%), 2194건(7.9%)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151건)와 세종시(98건)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가장 적었다.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6066건으로 나타났다.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4443건으로 73.2%를 차지했고, 접대부에 대한 처벌은 전체의 873건으로 14.4%이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조치는 332건에 달했다.

유 의원은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이 일상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노래방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계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