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조감도

10년 이상 방치된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에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계획에 따라 축구장 46개 크기로 한류 테마 콘텐츠파크, 공연장, 쇼핑몰, 숙박시설 등을 짓는 K-컬처밸리 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CJ가 2017년까지 1조4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CJ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K-컬처밸리 사업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를 앞세운 개인 주도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한편 절차상 중요한 부분인 경기도나 고양시의 의견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특혜시비가 있지만 지역발전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위기를 맞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출구전략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28일 ‘고양시 기업·경제인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한 최성 시장은 “현재 K-컬처밸리 관련 문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문제이며, 고양시는 영향이 없다”, “재벌의 먹튀식 사업방식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대표 한류, 문화예술 중심도시인 고양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출구전략으로 제시했다.

사업자인 CJ는 K-컬처밸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백지화될 일은 없을 것이며, 테마파크의 완공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회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CJ측이 받은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이다.
CJ측이 받은 특혜 의혹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11일, 투자협력의향서(LOI)를 체결
CJ E&M(이채욱 대표)과 경기도(남경필 지사), 고양시(최성 시장)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투자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정부는 K-컬처밸리 사업발표를 한다.
경기도는 불과 6일 전인 2월 5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 부지에 영상산업단지와 지원시설인 ‘한류마루’를 조성하겠다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CJ가 단독으로 참여한 K-컬처밸리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바뀐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조차 K-컬처밸리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CJ E&M과 경기도, 고양시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투자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기전, CJ가 경기도에 제출한 A4용지 13쪽 분량의 사업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 등 세부계획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와대 행사라는 이유로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2015년 9월 22일, 시행자 선정 공모 공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용지 공급을 위한 시행자 선정 공모가 공고된다. 공모기간은 12월 21일까지로 단독입찰이라 해도 유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는 혜택(대부율 1% 적용) 규정이 공모문에 포함된다.


2015년 12월 29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공모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 CJ E&M이 단독 입찰, 29일 경기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발표한다. 청와대의 재벌 길들이기, 혹은 재벌의 청와대 눈치 보기(활용하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16년 5월 20일,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협약 체결
CJ E&M과 경기도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K-컬처밸리 기공식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고양시 장항동을 방문해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 자리에 야당 소속인 고양시 지역구 의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0일 전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넘겼고, 용지공급계약과 대부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공식이 먼저 열렸다. 중요한 건 기본협약 체결 시점에는 CJ E&M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K-컬처밸리 기공식


2016년 6월 17일, 기본협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비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CJ E&M 컨소시엄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심사를 마친다. 심사전인 6월 3일 외국인(싱가포르) 회사인 방사완 브라더스가 50억 원을 투자해 자본금 500억 원의 케이밸리(CJ E&M의 자회사) 지분 10%를 사들여 외국인투자기업요건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기본협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기에 절차상 엄청난 특혜이다.


2016년 6월 30일, 초저대부료(1%)로 토지 공급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과 용지공급계약 및 1%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전체 K-컬처밸리 사업용지 중 73%를 차지하는 테마파크 용지 23만 7401㎡(7만 1814평)에 대해 50년간 1%, 즉 공시지가 830억 원의 1%인 8억 3000만 원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특혜다.
외국인투자회사라는 이유로 초저대부료(1%)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이를 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을 급조한 것이 아닌지, 설립이 1년밖에 되지 않은 방사완(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에 불과)이 1조 원 이상의 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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