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아래 ‘지원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교육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는 고양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자녀를 둔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날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수 내용은 ▲장애아동과 인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대해 연수한 후, 학부모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지원청 원순자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 학생의 바람직한 사회적응 및 통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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