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마두지구대를 방문한 이승철 경기북부청장이 몰카 촬영 남성을 체포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검거에 나선 민세홍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사진 왼쪽부터 민세홍 경장, 이승철 북부청장, 시민 유모 씨, 일산동부서 제공)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듯 여성들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7일,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5일 자정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던 중 승객의 112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시민들에게 112신고를 접수받은 마두지구대는 출동 중에도 신고자와 통화하며 김 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마두역에 하차하여 도주하는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확인 결과 김 씨의 휴대폰에는 총 1,050장의 불법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월 6일 마두지구대를 방문해 신고자 유모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민세홍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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