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홍석우 도의원(동두천1)이 대표발의하고 48명이 서명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소속 민경선·이재석·곽미숙 등의 도의원이 이안에 서명하였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경기북도 지역인 10개 시군. 8개 시와 2개 군이  이에 속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 차별과 소외로 인하여 경기도민들 간의 갈등이 있음은 물론이고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이후 그 동안 정치권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있어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제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말한다.

건의안은 경기도의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 및 제반사항을 마련함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 설치 △경기남·북도지사, 경기남·북도 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동 의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경기북도는 한강 이북의 10시·군이 경기북도로 분리된다. 10개 시·군에는 고양·파주시를 비롯한 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등의 8개 시와 가평군·연천군 등 2개 군이 속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1280만 명 정도이다. 분도가 되면 경기북도는 334만 명(6월말 기준)이 된다.

의정부시의회 등 기초의회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연달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와 경기도 전체,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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