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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