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요진 Y-CITY 특혜의혹규명 고양시민대토론회’는 2명의 기조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가 예정됐던 2시간을 훌쩍 넘겨 토론을 이어갔다.

주최측이 마련한 120여 좌석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와이시티 입주자들 일부는 SNS를 이용해 토론내용을 실시간 전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시의원들도 상당수 자리를 잡았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고양시의회 9월 정례회에서 와이시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박윤희 전 의장과 국정감사에서 관련 감사원 감사의 문제를 지적했던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바른정당)은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타 지역구임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주최측으로부터 나왔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기조발제 및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중 개발이익 등 수치와 관련된 정확성은 토론자마다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기조발제 : 양형승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대표(맑고연, 前국민대통합위 자문위원)

양형승 대표 "휘경학원에 무상이전된 학교부지, 증여세 냈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

시 승격 25년이 지난 고양시는 91년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현재 105만 명에 육박하는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로 발전했다. 급격한 개발속에 와이시티처럼 공공기여, 기부채납도 많았다.

이와 관련 90년 발효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개발의)핵심은 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단지로 방치되어 있던 땅을 요진건설이 98년에 매입하고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다.

상당한 개발효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결론은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와이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의회 이규열 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와이시티 개발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1조3,640억 원 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 업무시설 2,000평 가량과,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연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 4,000평 학교부지를 포함한 공원, 광장, 도로 5,000평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2007년)대한도시계획학회에 고양시가 용역의뢰를 한다. 그 결과가 유통시설을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대신 해당부지의 49.2%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고양시 입장에서는 땅만 받기보다 기부채납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 요진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자체용역을 통해 32.7% 기부채납에 연2만평 업무빌딩을 짓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고양시가 받아들여, 2010년 1월 강현석 시장이 1차협약서 작성하게 된다.

4개월 후에 지자체 선거에서 강 시장이 낙선하자 요진건설은 이틈에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하다며 32.7% 였던 기부채납 비율을 23%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대로 2014년 4월 10일 최성 시장과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던 당시(2006년) 기준시가 379억원 가량의 학교부지를 요진건설 부친이 이사장인 특수관계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게 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토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증여가 발생한 셈인데 증여세 낸 내용이 없다.

물론 고양시에서는 이 내용(학교부지 무상이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 질의를 통해 사립학교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질의에서 교육부도 기부채납 예정이던 학교부지의 무상이전으로 재산 손실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뒤늦게 공개됐다.

감사원도 이 문제에 일침을 가하게 된다. 학교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무상이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2014년 감사원은 379억 원의 재산손실과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요진-고양시간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는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반환소송 1심에 승소한 상태이며, 요진개발이 약속한 연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박윤희 전 의장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오는 9월 정기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18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토론자 : 강현석 前고양시장

강현석 전 시장 "최성 시장은 시민 편이 아니라 요진편 든 것 아닌가."

이 사건의 본질은 3만3,582평(요진 와이시티 전체 개발면적)중 49.2%의 땅을 기부채납 받고 주거 및 상업시설로 변경해 주는 최초 협약이다.(2010년 1차협약서는 강현석 시장 본인이 서명했다.)

고양시는 2년이 지나서 이중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계열재단인 휘경학원에 넘겨주는 추가협약을 하게 된다.

대한도시계획학회의 용역 결과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부터 임대받아 건립하게 되어 있었다. 학교(당시 자립형사립고)는 요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짓는 것이었다. 고양시가 이땅을 요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야 했고, 그것이 안되면 다른부지를 고양시에 주고 그 부지에 학교를 지었어야 맞는 것이다.

고양시는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지 말고)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학교부지의 공시지가만 379억 원이었다. 무상이전하겠다는 그 결정을 누가했는지 밝혀야 한다.

21.8%의 땅과 2만평의 건물만 받고 용도변경한 꼴이 되었다. 고양시는 당시 사업자가 학교를 포기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도 냈다. 사실이 아니다. 용도변경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킨텍스 지원부지가 그 예다.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알토란 같은 땅들을 빚 값겠다고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넘기고 있다.

업자와 고양시의 이해관계가 충동될때는 고양시장은 누구편 들어야 하나. 최성 시장의 행태를 보면 시편을 들었다고 봐야 하나 요진편을 들었다고 봐야 하나.

1차협약서 작성 당시 2만평 업무빌딩을 명시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인정한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였다. 실무자가 협약 이후 요진측에 2만평 건립계획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요구해 요진이 알겠다고 했다는 기억이 있다.

최초협약 당사자인 나에게 책임을 뭍기도 한다. 요진과 내가 큰 거래가 있지 않았나는 것인데, 최초협약 이전과 이후 경기도와 검찰로부터 내사와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없었다.

(와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32.7%의 땅과 2만평 업무빌딩 (기부채납 약속)내가 받아낸 것이다. 책임추궁 당할까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왜 좀 더 확보하지 않았느냐, 좀 더 치밀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분도 있다.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전 맑고연 대표)

조대원 원장 "토론 좀 하자니 고소로 응대한 것이 최성 시장. 기부채납 못받은 것, 정상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진와이시티와 관련한 2천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읽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쪽 저쪽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요진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단순한 부분은)요진건설이 애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요진건설은 일산 와이시티 분양전까지 연 매출액이 3천억, 5천억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와이시티 공사가 1조7,000억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개발사업을 통해 적어도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에 비하면 기부채납은 1,000억, 2,000억 수준인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교부지 무상이전 문제도)고양시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땅을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식사동 유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자기땅을 내서 공립학교를 지어주는 사례도 있다. 요진은 왜 못하나.

지인이 기업인이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관공서와 싸우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으니 딱 두가지라고 하더라. 기업이 밥숟가락 놓을 수준이 되거나, 관공서의 결정적인 약점을 잡았을 경우. 이 문제에서 요진건설은 고양시에 고압적이고 고양시는 저자세다.

2년전 일산포럼에서 최성 시장에게 토론 한 번 해 보자고 했더니 시장이 어떤 짓을 했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법으로 나를 고소했다. 현수막 들고 시위하니까 공익근무요원 보내서 방해했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얘기했다. 비열하다, 야비하다고 하니까 모욕죄로 고소해서 최근에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얘기를 못하는 건가.

감사원에서 두 번이나 징계하라고 한 공무원은 결국 승진했다. 왜 최성 시장이 그 사람을 진급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고양시는 지금도 기부채납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돌려받았나? 소송하면서 시민혈세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정상인가.

 

나진택 前경기도의원

나진택 전 도의원 "시민단체도 책임 있어. 요진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해야"

당시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이었다. 오늘 토론회 참여부탁을 받고 공문을 보니 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 백성운 부지사, 김범수 고양시의원 이 사람들 이름이 확 들어왔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고양시민회 공동대표도 있었다. 이 사람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맥이 빠진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 요진은 이미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용도변경안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경기도는 부결시켰다. 요진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도지사가 임창열, 부지사가 백성운이다. 이 분들이 나와서 왜 부결시켰고 패소시켰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당시 김범수 시의원과 안운섭 시의원(백석동입주자대표회장),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회, 민주노동당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부결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보면 특혜의혹, 자족시설 유치 요구,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들고 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성 시장의 반대세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말하지 않는 다수가 있다.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

요진이 현재까지 기부채납 토지 한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인간 거래에서도 거래가 이뤄져야 등기이전이 되는 것인데, 고양시는 준공을 내줬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시민들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통탄할 노릇이다.

와이시티 입주자들이 현재 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석동 소각장은 일산신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지어진 것이다. 1,300억 원이 들어갔다. 내구연한이 2030년까지다. (내구연한 기한이 되면 이전 요구가 불이 볼 듯 뻔한데)부지비용까지 더하면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를 고양시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 (요진으로부터)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해야 한다.

당시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고양시장과 일부 사람들을 돈을 받아먹은 것처럼 매도했던 시민단체는 무얼하고 있나. 지역사회를 반으로 나눠놨던 시민단체들이 최성 시장 8년 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무지개연대를 만들어서 최성 시장을 당선시켰다면 그들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최성 시장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반대로 지금 이문제를 들고 나오는 시민단체도 먼 훗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시민운동을 하기를 바란다. 고양시도 기만적인 자세를 버리고 내 재산을 보호한다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시민들의 안타까움 회복될 것으로 본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국장 "협약 과정에서 법적 검토 부족 인정. 근저당권 설정해 기부채납 받으려는 노력하고 있다."

요진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자리까지 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시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자리로 변질될까 우려했지만 기우인 것 같다.

와이시티 개발사업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강현석 전 시장 제임시기였다. 일산 신도시 관문을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요진과 같은 사례가 없으니 고양시가 저명한 학회에 용역을 주도록 권유받았다. 그래서 대한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게 된다. 결과 전체개발부지중 51%를 요진이 49%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요진과 고양시의 합의에 따라 토지가 32.7%로 나머지 면적은 대응하는 2만평 업무빌딩으로 기부채납안이 바뀌어 1차 협약서가 2010년도에 체결된다.

요진측은 곧바로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결제단계에서 시장이 바뀌었다. 2010년 7월 최성 시장이 들어서고 고양시의회도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

당시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와이시티 개발사업에 1조 특혜설을 제기하고 있었다. 기부채납 2만평 업무빌딩의 평당 600만원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성 시장도 당선전부터 재야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부담을 가진 듯하다.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토의를 하다가 재검증 용역 결정이 나왔다. 2012년 2월 재검증 용역결과가 나오고 추가협약을 하게 되는데, 1차 협약의 근간을 흔든 것은 아니다. 재검증용역에서 특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는 있었다. 먼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201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당시 국회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012년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추가협약서에 들어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는 최초협약에 용지만 기부채납 대상으로 설정되고, 학교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 부분은 김영선 전 시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었다. 협약내용으로 경기도에 의뢰했더니 학교용지만 받는 것이 맞다는 답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상 고양시는 고등학교 사무를 받을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온 데에는 당시 우리가 49%의 기부채납 비율을 받는 것만 중요시 한 까닭에 법적인 부분의 하자를 심도깊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고양시는)그간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것이 주상복합 준공전까지 학교설립절차를 완결하고 불가능하면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추가협약서에 부여한 것이다.

2015년 9월 자사고 설립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결되고, 사립초등학교 설립도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교양교육지원청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요진측의 약속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근거가 됐던 주상복합 준공전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요진측이 입주민들에게 2016년 6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준공(사용승인) 민원이 발생했다. 시에서는 계속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시사용승인에 이어 9월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을 위한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요진측과 체결한 것이다.

고양시는 2016년 9월 고양시의회에 4억8,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요청해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부지 업무빌딩 확보하시오 주문. 그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부지와 업무용빌딩 모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 기조발제 내용중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의 ‘시민입장에서 본 요진게이트’는 이미 알려진 논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일부 검증이 부족한 의혹제기가 있다고 판단해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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