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4일 ‘백석 Y-CITY 기부채납’ 관련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고양시는 와이시티 기부채납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고양시가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그 해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양시는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 엄포를 놨다.

다음은 고양시 입장 전문이다.

백석 Y-CITY 기부채납 관련 고양시 입장

1. 지난 2010년 1월, 고양시는 요진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우발적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요진개발과 사립학교(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신축 등의 기부채납 받을 권리에 관한 최초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 3과 같은 사유의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고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2012년 4월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고양시는 최초협약에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지만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 받을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음) 등의 문제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최초협약 체결 직후인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면서 학교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위 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통하여 ①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가 이행할 수 없는 학교 설립 의무를 없애고 제안자인 요진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② 더불어 혹시 학교 설립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주상복합 건물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 협약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또한 업무빌딩의 경우에도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최초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기부채납 받게 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부지가액 산정), 용도 (공공청사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근거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4.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체결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시의 기부채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아파트 준공 후에는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아파트 등 준공과 관련한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는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서 규정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전제로 기부채납 이행계획, 그 이행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합의서를 통해 기부채납을 포기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를 반드시 실현시켜 시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6.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 하여야 하며,(대법원 판례 2010두5806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요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요진개발은 주요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민과 상가임차인을 볼모로 준공을 밀어 붙였고,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종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①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을 비교한 결과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준공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민 및 상가 임차인의 재산권의 피해가 중대 막심하였고 ② 준공 승인신청 전에 기부채납을 완료할 것을 정한 것은 그 이행을 위한 담보수단 확보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진개발과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담보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적법하게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7. 또한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6천 2백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부채납 예상 부동산의 가액은 현재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학교부지(12,092.4㎡, 363억원), 신탁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가능한 업무용지(6,455㎡, 194억), 업무빌딩(66,000㎡, 1,200억)으로 합계 1,757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 용지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초과수익에 대한 수익률 검증은 아직 선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선행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요진측에 추가 공공기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양시는 백석Y-CITY 기부채납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금번 고양시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둘째,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부지 반환 및 업무빌딩 설립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요진개발의 이중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요진개발측에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아직까지 기부채납 받지 못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소송의 적극 대응 등을 통하여 요진개발로 하여금 반드시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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