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판결에는 현역 입영은 물론 상근예비역, 방위산업체 복무 기회를 받고도 총기 훈련이 포함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이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0년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는 2만여 건에 달한다.

최경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 판사는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엄격한 사전심사 및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매년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하였다.

최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기 훈련이 포함된 군사훈련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법원은 무죄 선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지법과 제주지법 등 하급심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36건에 이른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지난 4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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