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원 전 맑고연 대표.

2015년 SNS에 통해 최성 고양시장을 지칭하며 ‘비열하다’, ‘독재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당시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맑고연) 대표 조대원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재판장 안종화)는 9일 모욕죄로 기소된 조대원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최성 시장이 당시 조대원 대표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중 모욕죄만을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조대원씨와 변호인측은 “시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고소인 최성 시장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7월 10일 마지막 공판일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보인 최 시장은 “조대원씨가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그 때문에 자신의 보좌진이 불치병에 걸렸다”면서 최고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검사측은 2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판결 이후 조대원씨는 전화통화에서 “즉각 항소할 생각이다.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보다는 기계적인 판결을 한 것 같아 아쉽다”,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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