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미납통행료 징수체계를 손본다.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다.

도는 20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모습. <사진 : 일산대교 누리집>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들 3곳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 5,000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 5,900만 원만 회수됐다.

이를 도로별로 살펴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 원 중 2억4,700만 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 원 중 5억6,200만 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 원 중 3억5,000만 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도 일산대교 9,300 만 원, 제3경인 1억8,900만 원, 서수원~의왕 2억3,600만 원 등 총 5억1,800만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했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소요되는 식이다.

이에 경기도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8월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회, 제3경인 2회였던 것을 2회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그간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해 왔으나,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한다.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

이안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