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성 시장과 조대원씨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이날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나는 특혜 바로잡고 혈세 지킨 사람, 피고인 최고수위 처벌해 달라.”

최성 고양시장이 조대원 전 맑은고양만들기(맑고연) 상임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3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2차례에 걸친 준비 기일을 끝내고 최성 시장과 김수오 고양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추진단장, 강태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심리를 확정했다.

최성 시장은 2015년 당시 맑고연 상임대표였던 조대원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모욕죄만 기소돼 오늘에 이른 것.

공소장에서 검찰은 조대원 씨가 고양시의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부지(206년 공시지가 379억 상당) 무상이전을 비판하며 SNS에 최성 시장을 ‘고소왕’, ‘비열하다’, ‘독재자‘ 등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성 시장의 출석도 관심사였다. 최 시장은 6월 27일 보름여간의 해외출장길에 나서 10일 오전에야 도착한 상황.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오 단장도 마찬가지. 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최 시장이 사실상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모욕죄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다. 와이시티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최성 시장과 김수오 단장 이들을 심문하는 피의자 변호인측 사이에서는 이를 사이에 둔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어찌보면 기현상이다. 

예상을 깨고 출석한 최 시장은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은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조대원씨 등은)7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진이 불치병에 걸렸다. 저와 같은 행정가가 특정 사이비 정치세력에 농단당하는 것을 막아야겠기에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바란다”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또, “나는 강현석 전 시장 시절 1조 특혜설이 제기된 백석동 와이시티 사업을 추가협약으로 바로잡고 혈세를 지킨 사람”, 김영선 전 시의원을 거론하면서는 “김영선 전 시의원이 와이시티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 법정구속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와이시티 의혹이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 이런 주장들은 최성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주장의 형태다.

예상깨고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날 전격 출석 
최 시장, 김영선 전 시의원 판결들어 특혜 없었다 주장
변호사측 “사실관계 다르다. 2심 결과 모르시나” 지적하기도

조 씨에 벌금 200만 원 구형...선고 8월 9일 예정

아울러 최 시장은 “(조대원씨가)색깔론을 제기해 자신을 친북주의자로 매도했다. 친북주의자는 과거 사형의 중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출직을 상대로 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묵과 못 한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최 시장의 주장과 관련 변호인측은 “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이전이 이미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됐고, 김 전 의원은 2심을 통해 와이시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최 시장을 추궁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성 시장과 해외출장에 동행한 김수오 단장과 고소 당시 조대원씨와 맑고연에서 함께 활동했던 강태우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수오 단장은 당시 와이시티 문제를 담당했던 도시계획과 주무팀장으로 핵심 당사자다. 당시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 됐지만 오히려 승진했다.

김 단장은 증인심문에서 “강현석 시장 시절 1차 협약서가 러프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협약서로 기부채납을 명확히 했다”며 최성 시장 재임시기 행정을 옹호했다.

또, “(와이시티 개발부지)이 땅은 (원래)고양시 땅이 아니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정하기도 했다. 기부채납의 규모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도 들렸다.

자신의 승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감사원이 징계를 확정했지만)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증인심문 이후 조대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시민들이 어디까지 선출직을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 정도로 처벌이 된다면 시민들은 어떤 비판도 하기 어려워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조대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8월 9일 오후1시 5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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