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위해 수분섭취 등 안전수칙 따라야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4만2천개소) 이용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 보건복지부>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 이 위태롭게 된다.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중 50대 이상이 56%(3,323명)이며 야외작업 및 농사 중 다수(43%, 2,597명)가 발생하였으며, 70대 이상 고령층은 환자 중 2.3%(29명)가 사망하여, 치명률이 매우 높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올해도 현재(5월 29일~6월 27일)까지 109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더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둘 것을 권고하였다.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무더위 쉼터’4만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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