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 째 이야기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으로 등록하는 것처럼 창업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죠.

사업자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이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찬히 알아보죠.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혹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허가 업종의 경우 인허가증(음식업의 영업신고증, 유흥업소의 영업허가증,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사의 등록증 등)

이 중에서 인허가증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전에 구청이나 관련 허가관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인허가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준비를 다 해놓고 (이미 얻어놓은 사업장 보증금 및 월세, 인테리어 등) 사업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법정소송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나 법인대표자의 국세체납 과다 : 예전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 분이 체납액이 고액일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체납액의 일부분이라도 납부를 하시고 사업자등록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지는 국세청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액체납이 있는데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될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2. 과거 조세범처벌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질서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납세자는 불성실 납세자로 등록이 되며 이러한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거부됩니다.

3.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닌 투기목적의 사업자등록 : 보통 대규모 토지수용이 일어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지 수용 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영업보상금이란 것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론 곧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모든 사업자등록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다른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가 있어 최대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관할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신용카드 매출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즉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 증 음식점, 주유소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업 전에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오픈일 보다 1주일 이상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중 토지 수용 시 일반 양도소득세 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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