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는 김영란법 시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52%가 식사나 선물 상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상공인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68%,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2명, 자유응답)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순으로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179명, 자유응답)은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순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조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한 상한액 상향 주장에 대한 여론도 엿볼 수 있었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시한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안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갤럽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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