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테크를 하지 않고는 부를 늘리기 힘든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일곱 번째 이야기로써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시세판 모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의 종류]

주식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 등록되어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사고팔기 쉬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3가지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들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비록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회사가치나 정보를 알기 힘들고 매물을 찾기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때의 세금]

주식을 팔때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율이 다른데요. 상장주식은 총 판매금액의 0.3%, 비상장주식은 0.5%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부과되고 살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총 매매금액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 그 이유는 상장주식을 소액으로 거래하셔서 그렇습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된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몇 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겠죠.

대주주의 경우 20%(지방소득세 2%별도)의 세율을 부담하면서 매각을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일반인들은 10%, 대주주는 20%,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거나 보유중인 분들은 상장주식과 달리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할때의 세금]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가족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주식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가 되는데 상장주식은 매일매일 시장이 끝날 때 가격 즉, 종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증여한다면 4월1일부터 8월1일까지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 낸 가격을 주식의 증여가격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그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일반인이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자산-부채)가치와 회사가 3년간 발생시킨 이익으로 구하는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보통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가액의 계산을 세무사가 대리합니다. 이건 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주식에 세금이 붙는 걸 알았으니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다고 본전치기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겠죠?

다음에는 사업자를 위한 절차인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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